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가 2003. 8. 27.경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3. 8. 27. 접수 제31602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경료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
거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먼저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를 회생채권자로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나.
다음으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나 원고가 2008. 6. 25.경 춘천지방법원 2008개회638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08. 11. 4.경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