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85,856원 및 그 중 5,65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982. 9. 25. 4,650,000원, 1983. 6.경 1,000,000원을 차용하고, 1990. 6. 14. 5,650,000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원금 5,6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6.부터 2003. 5. 31.까지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7. 10. 31.까지 연 15%의 법적 지연이자 43,505,000원 중 지급받은 500,000원을 공제한 43,005,000원 합계 48,6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차용증서에 이자 약정이 없으므로, 차용증서 작성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적용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1990. 6. 14. 원고에게 ‘1982. 9. 25. 4,650,000원(원금 3,650,000원, 이자 500,000원, 계돈 500,000원), 1983. 6. 1,000,000원, 1990. 6. 14. 현재 5,650,000원을 필히 차용함’으로 기재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다.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서에 이자 약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일인 1990. 6. 14.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다. 차용원금 5,650,000원에 대한 1990. 6.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10. 31.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7,735,856원이고, 지급받은 500,000원을 지연손해금에 충당하면, 7,235,856원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885,856원(원금 5,650,000원 지연손해금 7,235,856원) 및 그 중 5,65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