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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246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년 증서 제32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와 소외 E의 어머니이다.

나. D은 2014. 6. 2. 피고로부터 가요

주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이율 연 25%, 변제기 2015. 6. 2.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당시 자신의 신용에 문제가 있어 위 가요

주점을 원고 명의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를 ‘원고’, 연대보증인을 ‘D과 E’,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 원고는 D 등과 동행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날인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D은 2015. 1. 14.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율은 연 25%, 변제기는 2015. 6. 2.(이후 2018. 6. 2.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의 2015년 제32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D 등이 이자 등의 지급을 지체하자, 채무명의는 이 사건 공정증서, 청구금액은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7. 8. 31.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3211호로 ‘원금 150,000,000원, 2017. 9. 1.부터 2017. 10. 19.까지 49일간의 이자 5,034,247원, 경매비용 2,851,700원의 합계액인 157,885,947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157,885,947원을 공탁자를 ‘원고’,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공탁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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