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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8 2017가단724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5. 7. 29. ‘양주시 B 4층 8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독서실로 운영하는 공동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제2조 (사업목적 및 방법) 1) 甲(이 사건의 피고를 말함)은 위 부동산에 독서실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냉난방 포함)와 건물의 임대를 제공한다. 2) 乙(이 사건의 원고를 말함)은 甲에게 관리비 및 학원운영 중단 등에 대한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다.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 2,000만 원을

7. 29. 지급하고,

8. 20.까지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

3) 임대 및 시설에 대한 권리는 甲에게 있으며, 乙은 시설 사용료로 매출액의 18%를 甲에게 지불한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29. 2,000만 원, 2015. 8. 20. 1,500만 원, 2015. 8. 31.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인테리어공사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테리어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23.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독서실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원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때에 이 사건 약정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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