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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3 2015가단3464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50,927원과 이에 대한 2014.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주택재개발조합(이하 ‘C조합’이라 함)에 대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8421(본소), 2009가합32633(반소)}에서 2009. 11. 25. ‘C조합은 원고에게 86,325,474원과 이에 대한 2009. 1. 1.부터 2009.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121813(본소), 2009나121820(반소)}에서는 ‘C조합은 원고에게 23,6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각 판결에 기하여 2011. 3.경 C조합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위 집행절차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9018)에서 2012. 1. 30.경 ‘C조합은 원고의 공탁금(1억 5,000만 원)의 출급에 동의한다. 원고는 C조합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발령되었다.

원고와 C조합은 위 강제조정이 발령된 다음날인 2012. 1.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함)를 하였고, 당시 C조합의 조합장이던 D, 이사이던 피고는 C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채무변제일부유예합의서

1. 甲(이 사건의 원고를 말함. 이하 같음)이 신청한 강제경매의 진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乙(C조합을 말함. 이하 같음)이 법원에 공탁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신한은행 지점에 甲과 乙의 공동계좌 또는 지정된 계좌로 예치한다.

2. 채권채무의 총액은 판결확정된 채무원금액인 ① 109,975,474원과 ② 그에 대한 판결문에 따라 계산한 2012. 1. 30.까지의 이자 49,852,552원, ③ 가압류 및 관련소송, 경매 비용 27,724,167원 등 201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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