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3. 15: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C여인숙 앞에서, 피해자 D(43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여인숙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8.5cm, 높이 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57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곧이어 위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위 C여인숙 내 피고인의 방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사진, 피해자 E의 사진, 벽돌 사진,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