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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3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4.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8. 11. 7. 11: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여인숙 D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여인숙 옆 호텔 주차장 CCTV)

1.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휴대폰 기지국 위치)

1. 통화내역

1. 사진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판결문 B은 필로폰 투약 직후, 2018. 11. 8. 경찰에 자수한 다음 같은 날인 11. 8.부터 11. 13. 사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 구입처에 대하여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B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B이 2018. 11. 6.경 여인숙에 머물게 되었는데 돈이 없으니 여인숙 비용을 빌려달라는 전화가 왔고, 다음날인 11. 7.에도 다시 전화가 왔기에 여인숙 비용을 빌려주기 위해 C여인숙에 찾아간 것에 불과하고, 당시 여인숙을 방문했던 시간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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