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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9 2017고정19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5. 15.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보령 고용센터를 상대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4. 8. 15.부터 2015. 1. 26.까지 실업 급여를 수령한 운전면허학원의 강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5. 30.부터 2015. 1. 16.까지 보령시 C 소재 ‘D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에서 자동차 운전 강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공소장에 “ 피고인 A가 자동차 운전 강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라는 기재되어 있으나, 고용 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 피고인 A가 자동차 운전 강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가 타당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그 사실을 숨긴 채 2014. 8. 18.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보령 고용센터에 실업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56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6,600,000원의 실업 급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급기간 중 강의 자 명단

1. 부정 수급 액 일람표

1. A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A 농협 계좌 거래 내역

1. A 이력 조회, A 자동차 운전 면허증, A 과속 원 증( 보령시), A 자격증 사본, 면허증 사본

1. D 운전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카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및 피고인 A의 유죄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보령시 C 소재 ‘D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4. 5. 30.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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