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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6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9: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함께 교통사고 조사 및 음주측정을 위해 서울방배경찰서 F부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9. 09:46경 위 서울방배경찰서 F부서에서 위 F부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반대차로로 주행하여 피해차량의 전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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