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8:35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4층 간호사실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들어가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세상이 싫다, 다 죽이려고 하다가 참고 왔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내일 어머니 기일인데, 차비가 없다, 시청에 갔는데 돈을 안 준다,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흉기를 이용한 공갈행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간호사실에 들어가자마자 과도를 피해자 E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탈의실 뒤로 숨겼다.
피고인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당시 피해자와 함께 간호사실에 있었던 증인 F은 “피고인이 ‘시청에 들러서 다 죽이고 오고 싶었지만 참고 왔으니까 받아달라’라고 말하며 과도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과도로 인한 위협을 느끼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돌발 행동을 할 것이 우려되어 돈을 주어 내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휴게실로 데리고 가서 한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