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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1 2014고정10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17:20경 광명시 안양천로 광명대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과 진로 방해 문제로 시비 끝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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