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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4고정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C은 D 개인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07. 22:20분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안양천로 금천교 진입로에서 피해자와 진로 변경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분을 2-3회 때려 전치 14일간의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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