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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9 2019고단30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00:23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73세)으로부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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