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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12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의 가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12행의 “E”을 “C”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2의 가항 중 “D”은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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