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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4355
살인미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살인미수죄에서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자수감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 및 자수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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