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4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 19:00 경 화성 시 남양 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 시청 주차장에서, 일명 ‘B’ 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 당 한 달 간의 사용료 24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C),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같은 달 24. 경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들과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 상 세 조회 등

1. 수사보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혔고, 접근 매체 3개를 대여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