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18:00 경 화성 시 병점 3로 164-11에 있는 주공 7 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일명 ‘B’ 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 당 3일 간의 사용료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C), 수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및 하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들과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거래 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메시지 내용, A 문자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