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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단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2:23 경 대구 달서구 성지로 42 성서 8 주공 805동 아파트 현관에서 ‘ 문을 차고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과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 개새끼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위 C의 발목 부분을 5회 걷어차고, 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4,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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