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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1 2013고단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25. 서울 서초구 D건물 305호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F아파트 지주공동사업 계약서를 보여주며 “주식회사 C에서 인천시 서구 F아파트 재건축 시행을 하기로 하였다. 철거 공사 현장을 하도급 줄 테니,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 공사는 3개월 이내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즉시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08. 2. 5.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고, 피고인과 2009. 6.경 위 지주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G은 2008. 3.경 이미 조합장 지위에서 해임된 자로 위 지주공동사업 계약은 F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아닌 G 개인과 체결한 계약으로서 H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조합의 인준을 받은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이었으나 H의 사업 참여 철회로 2009. 7.경 이미 해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 7.경 주식회사 C 사장 I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지주공동사업계약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수사협조의뢰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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