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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3가합653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2,885,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5. 10. 1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8 지상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근린생활시설 3개동(A동, B동, C동) 698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주식회사 젠트로(이하 ‘피고 젠트로’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 바닥보수를 한 시공사이며,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위 공사에 대하여 계약보증을 한 조합이다.

공사도급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지하 주차장 바닥 하자보수 공사 계약서 계약금액 : 53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 공사금액의 30%(161,040,000원) 중도금 : 공사금액의 30%(161,040,000원) 잔금 : 공사금액의 40%(214,720,000원) 착공연월일 : 2011. 1. 15. 준공연월일 : 2011. 6. 30. 지체상금율 : 3/100(일당) 하자담보 책임기간 : 2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 : 공사금액의 지급

1. 선급금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선급금액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후 지급한다.

2. 중도금 : 공정률이 60%이상일 때 진척사항(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경영자협의회 및 원고가 지정한 감리(이하 ‘공사감독관’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금액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후 지급한다.

3. 잔금 : 공사완료 후 준공계를 제출받은 후 원고 및 감리의 준공검사 후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15조 : 하자보수 등

1. 피고 젠트로는 인도 후 하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수한다.

2. 하자보증은 본 공사 완공 확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피고 젠트로는 원고에게 도급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증권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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