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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26664
보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 주식회사 C에게 충북 음성군 E소재 원고의 공장 내에 진공열분해유화설비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1) 공사금액: 1,500,000,000원(부가세 별도) 2)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30%, 1차 중도금 20%, 2차 중도금 30%(기계제작완료 후), 잔금 20%(설치 시운전 완료 후) 3) 계약조항 제3조 (계약이행 보증 및 선급금 지불보증) ‘을’(주식회사 C)은 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 또는 선급금 수령시 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과 선급금에 해당하는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갑’(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식회사 C는 2016.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급금 보증보험 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주식회사 C에 계약금 중 일부로 2016. 11. 30. 60,000,000원, 2016. 12. 16. 3,000,000원 합계 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8.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C는 2018. 3. 27. 울산지방법원 2018회합50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보조참가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주식회사 C’를 ‘참가인 회사’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레이아웃도면 18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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