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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나1032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충남 태안군 E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계원으로 하여 결성된 어촌계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바지락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상인이며, F은 2014. 7. 8.경까지 원고의 어촌계장이었던 사람이다.

F은 원고의 바지락 판매대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의 예금계좌(수협 G, H)를 개설하여 원고의 예금계좌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의 위 예금계좌(수협 G)에 2005. 5. 24. 20,000,000원(설계비 B), 2005. 6. 2. 10,000,000원(B 법원비), 2005. 6. 9. 10,000,000원(B 법정비)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3. 1. 24. 위 40,000,000원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3차20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한 후 2014. 7. 9. 51,671,154원(= 원금 40,000,000원 이자 11,671,15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0. 22.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다시 D에게 대여하였던 것으로, 피고가 원고 예금계좌에 송금한 위 4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4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51,671,154원의 배당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671,15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F은 2003. 10. 22. 원고의 예금계좌(수협 G)에서 90,000,000원, 원고의 예금계좌(수협 H)에서 30,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120,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한 사실, ②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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