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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12 2014가합14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0. 11. 17. 선고 2010나2259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의 확정 1) 피고는 2008. 9.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채취한 바지락을 전량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계원들은 위 계약기간 3개월 중 5일 동안만 바지락 채취작업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바지락을 채취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바지락을 채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급받은 바지락을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판매차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1329호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4) 위 법원은 2010. 2. 11. 원고의 계원들이 조업기간 전부에 걸쳐 바지락을 채취하여 피고에게 공급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2010나2259)은 2010. 11. 17. 원고에게 정상적인 조업기간 동안 바지락을 채취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에게 판매차익 3억 2,319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3억 2,31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7.부터 2010.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이후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0다103697)이 2012. 1. 12.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나. C의 돈 지급 2003. 4. 하순부터 2014. 3. 26.까지 원고의 계장으로 재직하였던 C은, 그 명의로 피고에게, 2012. 5. 31. 1억 5,000만 원을, 2013. 6. 25. 1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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