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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1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크라이슬러 승용차 매장에서 ‘크라이슬러 300C 3.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해자로부터 신차할부금융을 받게 되면 할부금을 제대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부채가 4억 원 상당이나 되어 할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매월 1,712,526원씩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합계 41,412,048원의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41,412,0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리금상환스케줄, 전산심사표, 신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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