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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3 2013고단5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C’라는 상호로 중기 매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자신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금융회사에서 할부금융을 얻어 중장비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차액을 남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위 중기 매매업을 운영하다가 할부금융을 얻어 매입한 장비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피고인 명의의 대출한도가 초과되자 이후에는 친지나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2010. 12.경 자신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의 합계는 45,000,000원에 이른 반면 중기 매매 영업은 잘 되지 않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월세 보증금 6,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것이 없어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상태에 이르렀고, 돈이 급하게 필요한 나머지 이미 할부금융을 받아 매입했던 굴삭기를 폐차업자에게 시가의 1/2 내지 1/3에 해당하는 헐값에 처분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또 다시 타인 명의로 대출받아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E’의 명의를 빌려 할부금융의 방식으로 매수한 F 굴삭기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커머셜의 성명불상 담당직원과 사이에 대출금 48,000,000원에 대해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1,694,63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48,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주식회사 현대커머셜 등 5명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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