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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64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요양 급여금 편취 피고인은 2003. 9. 1. 경부터 창원시 진해 구 D에 E 병원을 개설하여 신경외과를 주 진료과목으로 내과를 부 수 진료과목으로 96 병상의 병실을 두고 병원 경영을 하고 있는 개인병원 의사다.

피고인은 입원환자들 중 F, G, H, I, J, K, L, M, N, O, P, Q가 입원 수속만 밟고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들이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속여 요양 급여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환자들 중 F이 2012. 3. 6. 경부터 2012. 3. 28. 경까지 23 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사실은 입원 수속만 밟고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금을 청구하여 1,914,62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F 등 환자 12명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2. 4. 20. 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 입원환자의 요양 급여금을 청구하여 18,586,68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제 1 항의 범죄와 같이 F이 2012. 3. 6.부터 2012. 3. 28.까지 E 병원에 ‘ 알코올성 간질, 고지혈증 ’으로 23일 입원하고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입원 일당을 청구하여 2,730,000원을 교부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해 4회 입원으로 9,240,000원을 교부 받도록 하고, 같은 수법으로 입원하였던

G, H, R, S, I, J, K, L, M, N, O, P, Q 등 총 14명이 허위 입원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총 95,400,181원을 교부 받도록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U의 진술서

1. 입원 확인서 (Q 등)

1. 수사보고 (E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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