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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3 2016고정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85년 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양평군 C에서 ‘A 한의원’ 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1993년 경부터 2002년 경까지 A 한의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 한의원’ 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처 D, 딸 E 등에 대하여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한약을 처방 받았음에도 마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 급여가 지급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 급여를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9. 경 B을 통하여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B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2011. 8. 2. 경 피고인의 딸 E에게 15,920원 상당의 요양 급여가 지급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을 진료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15,92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9. 경부터 2014. 7.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5,299,78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거짓으로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A 와 거짓으로 수급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3%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기로 약속하고 A를 대신하여 피해자 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9.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2011. 8. 2. 경 A가 위 A 한의원에서 A의 딸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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