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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5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4.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30. 항소기각 후 상고하였으나 2015. 8. 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3. 5. 30. 18: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는 위 매장 앞 길에서 서성이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밖에 있는 판매대에서 물건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바깥으로 내보낸 후, 위 가게 카운터 옆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보그’ 담배 2포, 시가 25,000원 상당의 ‘던힐 10mg 파인컷’ 담배 1포, 시가 27,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포를 피고인의 셔츠와 바지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양산시 G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건강원 바깥에서 쌀을 씻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라는 어디 있냐”고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킨 사이에 피고인은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담배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5. 02: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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