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2. 동생들인 D, E의 연대보증하에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07. 10.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9. 8. 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F로 제1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경매절차에서 2011. 2. 18. 19,638,437원을 배당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2. 8. 2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제2, 3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집행법원은 2014. 3. 26.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42,707,309원 중 262,360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가평군에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42,444,949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무자 겸 소유자의 지위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 이외에도 2006. 12. 7.자 2억 원, 2007. 3. 15.자 5,000만 원, 2007. 8. 23.자 1억 2,000만 원 등 합계 4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에게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07. 1. 5.부터 2011. 2. 18.까지 사이에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700,483,63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