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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15 2013노6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의 일행 등으로부터 공갈 및 상해의 피해를 입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경계선 수준의 지능을 가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시 피고인과 B를 믿고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를 B와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각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가중을 하고,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률상 처단형(징역 2년 6월 ~ 20년)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징역 5년 ~ 9년)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도왔을 뿐 직접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공범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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