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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6 2015가단1035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531,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피고 A...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글로웨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임광토건 주식회사, 이하 ‘피고 글로웨이’라 한다)는 2013. 6. 21.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14. 1. 24. 피고 글로웨이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9. 피고 A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물품대금은 ‘월 마감 다음 달 20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당시 피고 A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 C는 피고 A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는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현장대리인 E, 피고 A의 현장대리인 F, 피고 글로웨이의 G은 2014. 9.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썼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피고 A)와 철근가공 업체(원고) 간의 철근가공 납품의 대금 지급은 발주처 직불(입회지급) 한다.

단, 발주처 직불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기성수령시 원청사 직원 피고 A에서 입회하여 대금지급 되도록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3, 5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 2014. 11. 피고 A에 아래 [표 와 같이 합계 265,475,592원의 철근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A로부터 물품대금 중 138,943,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공급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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