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9.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경 영진기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 28. 23: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원고, E, F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원고로부터 "지금 일베놀이하냐"라는 말을 듣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철제그릇을 집어 들어 원고의 머리를 내리쳐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공소 제기되어 2015. 6. 17.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고단714),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1. 1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5노3729),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다가 2015. 12. 9.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도19459). 라.
(1) 원고는 치료비로 2015. 1. 29.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응급의학과에서 572,407원, 2015. 2. 27. 아주대학교 의료원 신경외과에서 22,260원을 각 지출하였다.
(2) 원고는 치료비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5. 3. 9. 126,080원, 2015. 4. 6. 115,880원, 2015. 4. 16. 49,395원, 2015. 5. 4. 164,225원을 각 지출하였고, G내과에서 77,000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2015. 3. 9. 및 2015. 5. 4.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불안, 불면, 악몽, 의욕저하, 집중력 감퇴증상 등이 생겼고, 그 당시 장면이 자주 생각나며, 심장이 빨리 뛰는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로 판단되며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각 발급받았다.
(4)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