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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237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세계약 및 등기 원고는 2017. 6. 23. 피고 D와 피고 D 소유의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40,000,000원, 전세기간 2017. 6. 23.부터 2019. 6. 23.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6. 27. 이 사건 전세계약에 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혼 소송 등 1) 한편, 원고는 2017. 12. 28. G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8드합12091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G는 2018. 7. 3. 원고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8드합12107호(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이하 ‘관련 이혼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9. 3. 15. ‘1.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G는 이혼한다. 2. 원고는 G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9. 3.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G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G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5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하 '관련 이혼판결'이라 한다

), 이에 원고 및 G가 각 항소[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르10121호, 2019르10138(반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전세금 반환 등 1)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와 G 등이 함께 거주하다가 2017. 12.경 원고와 자녀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2 G는 피고 C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를 중개매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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