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2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동산 시행업자이고, 피고인 C은 2009년 경부터 피고인 A을 따라다니며 일을 도와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SC 제일은행 H 지점에서 여 신부 과장으로서 부동산 담보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미분양 건물을 허위 분양자 명의 등으로 매수하되, 위 건물에 대해 매매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 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은 뒤,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허위 분양자 모집, 계약금 마련 등을, 피고인 B은 은행 대출 알선 등을 나누어 하기로 하였다.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 대출이 가능하도록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고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명의 수탁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명의 수탁자들의 신용 조회 등을 통해 잔금 대출이 가능한 신용을 가진 자들인지 확인을 하였다.
가. I 관련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1. 19. 부산 서구 I 미분양 상가 10개 호실을 21억 567만 원에 분양을 받고 계약금 210,567,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1. 27.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으로 잔금 지급을 하기 위해 명의 수탁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서구 I 분양 사무실에서 위 상가 109호에 대하여 J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명의 신탁의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위 109호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