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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0 2017고정19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 남 무안군 C, D, E, F, G 지상 H 리조트 5개 동의 건축 주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구로서 H 리조트 공사 초기에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J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H 리조트 5개 동 전체를 주식회사 I 소유로 해 두면 대출금액이 1 인 최고 대출한도로 인하여 제한되자, 피고인 A이 H 리조트 5개 동 중 전 남 무안군 C, D, E 지상 3개 동의 토지 및 건물을 실제로 주식회사 I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2.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H 리조트 사업을 위해 J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주식회사 I 명의 로만 대출 받게 되면 한도가 23억 원밖에 되지 않으니, 리조트 5개 동 중 3개 동의 소유권을 네 명의로 이전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2015. 2. 24. 전 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무안 등기소에서 법무사 K을 통해 2015.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 리조트 5개 동 중 전 남 무안군 C, D, E 지상 3개 동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사 도급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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