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존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소32385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4,779,310원과 그 중 1,777,200원에 대한 200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09. 6. 12. 위 판결을 송달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고, 위 판결은 2009. 6.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6. 1. 17.부터 2014. 11. 13.까지 광주 북구 B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재심대상판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09. 6. 26.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5. 1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