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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3 2012가합145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서울 구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정신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경위 1) 망인에 대한 2008. 11. 24.자 진료 망인은 2008. 11. 24. 우울한 기분, 식욕 상실 및 약간의 불면증을 주호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피고와의 면담 과정에서 피고에게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외도로 가출하였고 어머니는 술장사를 하며 어렵게 생활한데다 협심증까지 앓아 자신이 가장 역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삶이 힘들다고 생각했다, 6개월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어서 3일 전에 완전히 정리하였는데, 의지하던 사람과 헤어져서 계속 힘들다, 3, 4년 전부터 무기력하고 흥미의욕도 없으며 살기 싫고 심장이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되 주요우울장애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진료기록지에 메모한 다음, 망인에게 항우울제인 렉사프로 정 5mg 3일분을 처방하였다. 또한 피고는 망인에게 다면적 인성검사(MMPI-2, 이하 ‘이 사건 심리검사’라 한다

) 문항지를 교부하면서 2008. 11. 27. 피고 병원을 내원할 때 답을 표시하여 오도록 하였다. 2) 망인에 대한 2008. 11. 27.자 진료 망인은 2008. 11. 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인 F으로부터 진료 받았다.

망인은 F에게 “2, 3일째 멍한 느낌이고, 기분 떨어진 느낌은 여전하며 식사를 잘 안해서인지 구토를 하였고, 당일 오전에 약을 안 먹어도 느낌이 없으며 잠은 1시간 정도 잤는데 심장이 많이 아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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