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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11.24 2010고단44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H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F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2010고단447호]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X건물 4층에 있던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G의 판매 총책임자, 피고인 C은 G의 회계관리업무 등을 담당한 관리총괄이사, 피고인 DE은 G의 판매사원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판매사원이자 물품판매강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YZAAAB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 E이 신입 회원(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때 개별 회원들을 상대로 G의 제품 설명이나 판매 방법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물품판매강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물품판매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와는 다소 다른 면이 있으므로 이들을 물품판매강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

피고인

F는 G 원주센터장, 피고인 G는 생명공학 제품의 연구개발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B C D E F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9. 7. 1.부터 2009. 9. 25.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X에 있는 G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G가 판매하는 AC, W, AD를 25만 원에 구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2명의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A, B 라인으로 각 5명의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A, B 라인으로 각 10명의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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