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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138736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6. 26.까지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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