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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2168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914,41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19. 9. 26.까지 연 1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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