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3575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428,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9. 11. 13.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428,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9. 11. 13.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