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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3575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428,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9. 11. 13.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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