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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338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7. 10. 19.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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