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338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7. 10. 19.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7. 10. 19.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