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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6.05 2019가단5678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소외 D은 2015. 12. 6.경 피고 B가 대표이사인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강원도 원주시 F 외 10필지 토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대금 444,400,000원에 시공을 맡겨 2016. 11. 10.경 준공되었다.

나. D이 피고 회사에게 위 공사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던 중 그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자, 피고 B의 동생인 소외 G(개명 후 H), 피고 B의 아들인 소외 I이 채무자가 되어 D 소유의 원주시 J 등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소외 K조합으로부터 2017. 1. 26. 및 2017. 11. 8. 각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390,000,000원의 대출(이하 위 각 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K조합 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아 피고 회사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고, 이 사건 K조합 대출금 중 합계 140,000,000원은 따로 피고 B에게 지급되었다.

다. D과 피고 회사 사이에서 2017. 1. 26. 피고 회사가 D으로부터 69,364,600원을 이자는 ‘D이 K조합에서 2017. 1. 26. 대출받은 일금 이억원에 대한 매월 이자 납부’, 차용기간 2017. 1. 26.부터 2017. 12. 31.까지 등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라.

D은 교도소 수감 중이던 2019. 2. 27. 피고 B가 부동문자로 작성하여온 담보제공대출실행확약서, 공사대금사실확인서 등에 교도관 입회한 가운데 서명 및 무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담보제공대출실행확약서 말미에는 수기로 ‘D, 본인(D)이 확인하고 서명한다’라고 적었다.

담보제공대출실행확약서 F 외 10필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 발생된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하여 발주자와 시공사측 협의하여 J (지목 전)을 발주자 D 담보제공하고 시공사 측 직원인 I 명의로 대출금(300,000,000원)을 2017. 11. 8. 실행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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