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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7 2019나2051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표 순번 5번의 “2019. 2. 24.”을 “2019. 2. 14.(갑 제5, 12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19. 2. 14. 피고 B에게 그가 주식회사 J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36,815,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현금차용증상 대여일시는 그 후인 2019. 2. 24.로 적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5쪽 13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각 차용증의 변제기란에 이 사건 문구가 부기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7, 8, 26에서 32, 43호증, 항소심 법원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소외 회사의 중도금 지급일로 정하였다

거나 중도급 지급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표 순번 2에서 7 기재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 B가 소외 회사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을 기한이라고 한 2019. 2. 28.을 변제기로 하되, 그 이전에 중도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날짜에 맞추어 변제받기로 하였다가, 2019. 2. 28.에도 피고 B가 원고에게 기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9. 3. 1.과 2019. 3. 4. 추가로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9. 3. 10.로 정하여 대여하되, 그 이전에라도 소외 회사로부터 중도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날짜에 맞추어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대여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 K가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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