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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64003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및 임대인이고, 피고는 2012. 11. 16.경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있는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지급기일 : 매월 10일), 임대기간 2년(2014. 12. 9.까지)에 임차하여 위 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3기 이상 차임(각 지급일이 하루씩 늦은 2013. 9월분, 10월분, 2014. 7월분, 8월분) 연체로써 위 임대차가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원상회복비용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 해지에 상응한 차임 연체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로 가능한 임대차 관계의 종료원인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기한 내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의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법이 정한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는 별론으로, 임대차의 종료를 전제로 삼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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