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4 2020가단724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600,000원과 2020. 6.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9. 3. 23.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600,000원, 계약기간 2019. 3. 23.부터 2021. 3. 22.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6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