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청해진남로에 있는 축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인 B(18세, 여)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한번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고, 2014. 12. 24. 07:3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한번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려고 권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성을 사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