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014나2847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소한 소송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4나 2847호 사건에서 2015. 3. 1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이루어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조정결정의 결정사항 제2항은 “원고(이 사건 조정결정의 피고)가 피고(이 사건 조정결정의 원고)에게 2015. 4. 30.까지 86,239,672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3657호, 2017하면3657호(이하 ‘이 사건 면책사건’이라 한다)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7. 3.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8. 7. 19.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채권자 목록을 첨부하였는데, 그 목록에 이 사건 조정결정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D을 채권자로 하고 사용처를 사업자금으로 하는 120,000,000원의 채권을 기재하였다.
D은 원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대표이사인 E의 남편이다. 라.
이 사건 면책사건에서 원고는 D에 대한 송달을 위하여 D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인 김천시 F건물, G호로 야간송달과 주말송달을 신청하여 각 특별송달이 실시되었는데, 위 주소지는 E의 주소지이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