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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나310461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2017. 9. 29.자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에 대한 것(공급가액 및 부가세 합계 65,000,000원, 갑8-5)은 피고와는 별개 법인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청구할 것이 아니다.

② 원고는 2017. 9. 29.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및 부가세 합계 158,015,000원, 갑8-4)를 발행하면서 2017. 8. 1. 4,000만 원, 같은 달 10.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미변제금액으로 착각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고는 처음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피고가 지급한 2017. 8. 29. 5,000만 원, 2017. 9. 28.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누락하였다.

위 금액들을 모두 반영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오히려 21,985,000원을 선수금으로 더 지급한 것이 된다.

나. 판단 ① 주장에 관하여 보면, 갑 제8호증의 5,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N로부터 2017. 8. 29. 5,000만 원, 2017. 9. 28.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9. 29. N에 대하여 위 6,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와 N는 대표자와 사업장주소지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도 위 N 명의로 지급된 6,500만 원을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금액에 포함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2020. 9. 8. 제출 준비서면 2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N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수급받아 시공한 공사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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