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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5 2013고단3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이라는 점포창업상담 업체를 운영하면서, 브라질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01동 201호, 108동 701호 등 아파트 2채의 구입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브라질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세법을 개정할 예정인데 2013. 4. 1. 이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만 절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이미 계약한 아파트에 대하여 2013. 4. 1. 이전에 매입한 것처럼 인정을 받으려면 은행에 8,000만원을 예치하여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9.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7만불(한화 80,158,855원)을 송금받아, 위 아파트 2채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명목 등으로 위 계좌에 이미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과 합하여 80,158,84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24.경부터 2013. 6. 20.경까지 4회에 결쳐서 그 중 4,500만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G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아버지 수술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 2013. 6. 28.경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그 중 3,500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하여, 총 8,000만원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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